인허가 · 운수사업 · 행정심판 · 출입국비자

윤소망행정사

인허가/건축 · 운수·교통사업 · 행정심판/민원 · 출입국/비자 전문 행정사

전화 상담 신청 전문 분야 보기

윤소망행정사는 인허가·건축, 운수·교통사업 면허, 행정심판·민원, 출입국·비자 4개 분야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행정사입니다. 출입국 관련 정부 법정 수수료는 사증발급 심사 5만~10만원,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2만원이며(2026년 기준,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), 행정사 대행 수수료는 사안 난이도에 따라 상담 후 정확히 안내됩니다.

전문 분야

행정 절차 전반에서 서류 준비부터 관할 기관 제출·소명까지 대행합니다.

인허가 · 건축

영업허가, 개발행위허가,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서 작성 및 대행.

인허가

운수 · 교통사업

화물·여객 운수사업 면허, 자동차 관련 인허가 신청 대행.

운수사업

행정심판 · 민원

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, 이의신청·행정기관 민원 대행.

행정심판

출입국 · 비자

체류자격 변경·연장, 비자 발급 신청, 귀화·국적 관련 출입국 행정 대행.

출입국/비자

2026년 기준 정부 법정 수수료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부 법정 수수료(행정사 대행료는 별도, 상담 후 안내)
항목법정 수수료
사증발급 심사(입국허가)5만원
사증발급 심사(영 제10조제4항 단서 해당)10만원
체류자격외활동허가12만원
재입국허가(단수)3만원
재입국허가(복수)5만원

업무 진행 절차

  1. 상담: 현재 상태와 목표(인허가·비자·심판 등) 확인
  2. 서류 준비: 필요 서류 목록 안내 및 검토
  3.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
  4. 관할 기관(출입국·외국인청, 지자체 등) 제출
  5. 심사 결과 확인 및 후속 대응(보완·이의신청 등)

자주 묻는 질문

행정사 대행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?

행정사 대행료는 정부 법정 수수료와 별개이며 사안의 난이도(서류 준비량, 심사 리스크)에 따라 상담 후 산정됩니다. 사증발급 심사 자체의 정부 법정 수수료는 5만~10만원,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12만원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, 대행 수수료는 이와 별도로 안내됩니다.

출입국·비자 업무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
상담으로 체류자격을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고,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서면 심사가 원칙이라 사유서·소명자료 작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, 보통 접수 후 수 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.

인허가·건축 인허가도 대행이 가능한가요?

네, 영업허가·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서 작성과 관할 행정기관 제출을 대행합니다. 필요 서류와 처리 기간은 인허가 종류마다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?

네, 비자 불허·인허가 거부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처분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구제 절차를 대행합니다.

운수·교통사업 면허 신청도 다루시나요?

네, 화물·여객 운수사업 면허 및 각종 자동차 관련 인허가 신청을 대행합니다. 사업 종류별로 요구되는 요건이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하며, 정확한 연락처와 상담 가능 시간은 사무소에 확인 후 이 페이지에 반영됩니다.

연락처

윤소망행정사 사무소

Tel : 확인 후 반영 예정

주소 : 확인 후 반영 예정

※ 본 페이지는 미팅에서 확인된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사무소 전화번호·주소·네이버플레이스/블로그 링크·실제 상담 사례는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해 실데이터로 채워집니다(가짜 후기·수상·통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).